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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주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11-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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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유통관리팀 강현주 주무관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의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경우 농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견과류오메기떡 제품은
현재 원산지 표시가 미비합니다.

콩가루오쟁이떡처럼 농산물의 이름이 제품 이름에 들어갈 경우,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에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현재는 미표시 즉,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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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4-728-5233

팩스번호: 064-72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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